이 규정은 「학교폭력 예방 및 대책에 관한 법률」 제12조와 제13조 및 같은 법 시행령 제14조에 따라 파주대원초등학교 학교폭력대책자치위원회의 구성 및 운영에 필요한 사항을 규정함을 목적으로 한다.
제2조(기능)
파주대원초등학교 학교폭력대책자치위원회(이하 “자치위”라 한다)는 파주대원초등학교(이하 “학교”라 한다) 폭력의 예방 및 대책 등을 위하여 다음 각 호의 사항을 심의한다.
학교폭력의 예방 및 대책을 위한 학교의 체제 구축
피해학생의 보호
가해학생에 대한 선도 및 징계
피해학생과 가해학생 간의 분쟁조정
학교폭력의 예방 및 대책과 관련하여 학교폭력문제를 담당하는 교사 또는 학생의 대표가 건의하는 사항
그 밖에 학교폭력의 예방 및 대책에 필요한 사항
제3조(구성)
1자치위는 위원장 1인을 포함하여 5인 이상 10인 이하의 위원으로 구성하되,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바에 따라 전체위원의 과반수를 학부모전체회의에서 직접 선출된 학부모대표로 위촉하여야 한다. 다만, 학부모전체회의에서 학부모대표를 선출하기 곤란한 사유가 있는 경우에는 학급별 대표로 구성된 학부모대표회의에서 선출된 학부모대표로 위촉할 수 있다.
2위원은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사람 중에서 학교장이 임명하거나 위촉한다.
학교의 교감
학교의 교사 중 학생생활지도의 경력이 있는 교사
제1항에 따라 선출된 학부모대표
판사·검사·변호사
학교를 관할하는 경찰서 소속 경찰공무원
의사의 자격을 가진 사람
그 밖에 학교폭력 예방 및 청소년 보호에 대한 지식과 경험을 가진 사람
3위원장은 위원 중에서 호선(互選)하며, 위원장이 부득이한 사유로 직무를 수행할 수 없을 때에는 위원장이 미리 지정하는 위원이 그 직무를 대행한다.
제4조(위원의 임기 등)
1위원의 임기는 2년으로 하되 연임할 수 있다. 다만, 위원의 사임 등으로 새로 위촉되는 위원의 임기는 전임위원 임기의 남은 기간으로 한다.
2학교장은 제1항제2호부터 제7호까지의 규정에 따른 자치위의 위원이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경우에는 해당 위원을 해임하거나 해촉할 수 있다.
심신장애로 인하여 직무를 수행할 수 없게 된 경우
직무와 관련된 비위사실이 있는 경우
직무태만, 품위손상이나 그 밖의 사유로 인하여 위원으로 적합하지 아니하다고 인정되는 경우
위원 스스로 직무를 수행하는 것이 곤란하다고 의사를 밝히는 경우
제5조(회의 등)
1자치위는 분기별 1회 이상 회의를 개최하고, 자치위의 위원장은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경우에 회의를 소집하여야 한다.
자치위 재적위원 4분의 1 이상이 요청하는 경우
학교장이 요청하는 경우
피해학생 또는 그 보호자가 요청하는 경우
학교폭력이 발생한 사실을 신고받거나 보고받은 경우
가해학생이 협박 또는 보복한 사실을 신고받거나 보고받은 경우
그 밖에 위원장이 필요하다고 인정하는 경우
2학교장은 학교폭력 신고 접수 등 사건 인지 후 14일 이내에 자치위 회의를 개최하여야 한다. 다만, 필요한 경우 학교장은 7일 이내에서 자치위 회의 개최를 연기할 수 있다.
3제1호에 따라 위원장이 회의를 소집할 때에는 회의 일정과 안건 등을 회의 개최 7일 전까지 다음 각 호의 사람에게 서면으로 알려야 한다. 다만, 긴급한 사유가 있는 경우에는 그러하지 아니하다.
자치위의 위원
가해관련·추정학생의 보호자와 피해관련·추정학생의 보호자
그 밖에 심의 안건과 관계된 사람(이하 “참고인”이라 한다)
4회의는 재적위원 과반수의 출석으로 개의하고, 출석위원 과반수의 찬성으로 의결한다.
5위원장은 자치위의 사무를 처리할 간사 1명을 두며, 간사는 학교폭력 업무를 담당하는 교사가 된다.
6자치위는 회의의 일시, 장소, 출석위원, 토의내용 및 의결사항 등이 기록된 회의록을 작성 · 보존하여야 한다.
7회의에 출석한 위원에게는 예산의 범위에서 수당과 여비를 지급할 수 있다. 다만, 공무원인 위원이 그 소관 업무와 직접적으로 관련하여 회의에 출석한 경우에는 그러하지 아니하다.
8위원장은 회의 일시를 정할 때에는 일과 후, 주말 등 위원들이 참석하기 편리한 시간으로 정하여야 한다.
9자치위는 해당 지역에서 발생한 학교폭력에 대하여 학교장 및 관할 경찰서장에게 관련 자료를 요청할 수 있다.
자치위는 교감, 전문상담교사, 보건교사 및 학교폭력문제를 담당하는 교사 등으로 구성된 학교폭력문제를 담당하는 전담기구가 학교폭력 가해 및 피해 사실 여부에 관하여 확인한 사항을 보고하도록 할 수 있다.
자치위는 안건 심의를 위하여 필요한 경우에는 참고인을 회의에 참석하게 하여 의견을 진술할 기회를 줄 수 있다.
자치위는 장애학생, 다문화학생(중도입국·외국인학생 등) 및 탈북학생의 보호 및 지원을 고려한다.
제12조(위원의 제척·기피 및 회피)
1자치위의 위원은 피해학생과 가해학생 간의 분쟁을 조정하는 경우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면 해당 분쟁조정사건에서 제척된다.
위원이나 그 배우자 또는 그 배우자였던 사람이 해당 사건의 피해학생 또는 가해학생의 보호자인 경우 또는 보호자였던 경우
위원이 해당 사건의 피해학생 또는 가해학생과 친족이거나 친족이었던 경우
그 밖에 위원이 해당 사건의 피해학생 또는 가해학생과 친분이 있거나 관련이 있다고 인정하는 경우
2학교폭력과 관련하여 자치위를 개최하는 경우 또는 분쟁이 발생한 경우 자치위의 위원에게 공정한 심의를 기대하기 어려운 사정이 있다고 인정할 만한 상당한 사유가 있을 때에는 분쟁당사자는 자치위에 그 사실을 서면으로 소명하고 기피신청을 할 수 있다.
3자치위는 제2항에 따른 기피신청을 받으면 의결로써 해당 위원의 기피 여부를 결정하여야 한다. 이 경우 기피신청 대상이 된 위원은 그 의결에 참여하지 못한다.
4자치위의 위원이 제1항 또는 제2항의 사유에 해당하는 경우에는 스스로 해당 사건을 회피할 수 있다.
제6조(피해학생의 보호)
1자치위원회는 피해학생의 보호를 위하여 필요하다고 인정하는 때에는 피해학생에 대하여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조치(수 개의 조치를 병과하는 경우를 포함한다)를 할 것을 학교장에게 요청할 수 있다. 다만, 학교장은 피해학생의 보호를 위하여 긴급하다고 인정하거나 피해학생이 긴급보호의 요청을 하는 경우에는 자치위원회의 요청 전에 제1호, 제2호 및 제6호의 조치를 할 수 있다. 이 경우 자치위원회에 즉시 보고하여야 한다.
학내외 전문가에 의한 심리상담 및 조언
일시보호
치료 및 치료를 위한 요양
학급교체
그 밖에 피해학생의 보호를 위하여 필요한 조치
2자치위는 제1항에 따른 조치를 요청하기 전에 피해학생 및 그 보호자에게 의견진술의 기회를 부여하는 등 적정한 절차를 거쳐야 한다.
3제1항에 따른 요청이 있는 때에는 학교장은 피해학생의 보호자의 동의를 받아 7일 이내에 해당 조치를 하여야 하고 이를 자치위에 보고하여야 한다.
4자치위는 학교폭력으로 피해를 입은 장애학생의 보호를 위하여 장애인전문 상담가의 상담 또는 장애인전문 치료기관의 요양 조치를 학교장에게 요청할 수 있다. 이 경우 학교장은 해당 조치를 하여야 한다.
제7조(가해학생에 대한 조치)
1자치위는 피해학생의 보호와 가해학생의 선도·교육을 위하여 가해학생에 대하여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조치(수 개의 조치를 병과하는 경우를 포함한다)를 할 것을 학교장에게 요청하여야 한다.
피해학생에 대한 서면사과
피해학생 및 신고·고발 학생에 대한 접촉, 협박 및 보복행위의 금지
학교에서의 봉사
사회봉사
학내외 전문가에 의한 특별 교육이수 또는 심리치료
출석정지
학급교체
전학
2제1항에 따라 자치위가 학교장에게 가해학생에 대한 조치를 요청할 때 그 이유가 피해학생이나 신고·고발 학생에 대한 협박 또는 보복 행위일 경우에는 같은 항 각 호의 조치를 병과하거나 조치 내용을 가중할 수 있다.
3제1항의 조치별 적용 기준은 다음 각 호의 사항을 고려하여 결정하고, 그 세부적인 기준은 [별표]와 같다.
가해학생이 행사한 학교폭력의 심각성·지속성·고의성
가해학생의 반성 정도
해당 조치로 인한 가해학생의 선도 가능성
가해학생 및 보호자와 피해학생 및 보호자 간의 화해의 정도
피해학생이 장애학생인지 여부
4제1항제2호부터 제4호까지 및 제6호부터 제8호까지의 처분을 받은 가해학생은 교육감이 정한 기관에서 특별교육을 이수하거나 심리치료를 받아야 하며, 그 기간은 자치위원회에서 정한다.
5학교장은 가해학생에 대한 선도가 긴급하다고 인정할 경우 우선 제1항제1호부터 제3호까지, 제5호 및 제6호의 조치를 할 수 있으며, 제5호와 제6호는 병과조치할 수 있다. 이 경우 자치위에 즉시 보고하여 추인을 받아야 한다.
6학교장이 제5호에 따라 출석정지 조치를 할 수 있는 경우는 다음 각 호와 같다. 이 경우 해당 학생 또는 보호자의 의견을 들어야 한다. 다만, 학교장이 해당 학생 또는 보호자의 의견을 들으려 하였으나 이에 따르지 아니한 경우에는 그러하지 아니하다.
2명 이상의 학생이 고의적·지속적으로 폭력을 행사한 경우
학교폭력을 행사하여 전치 2주 이상의 상해를 입힌 경우
학교폭력에 대한 신고, 진술, 자료제공 등에 대한 보복을 목적으로 폭력을 행사한 경우
학교장이 피해학생을 가해학생으로부터 긴급하게 보호할 필요가 있다고 판단하는 경우
7자치위는 제1항 또는 제2항에 따른 조치를 요청하기 전에 가해학생 및 보호자에게 의견진술의 기회를 부여하는 등 적정한 절차를 거쳐야 한다.
8제1항에 따른 요청이 있는 때에는 학교장은 14일 이내에 해당 조치를 하여야 한다. 다만, 자치위가 제1호에 따라 가해학생에 대한 전학 조치를 요청하는 경우 학교장은 교육장에게 해당 학생이 전학할 학교의 배정을 지체 없이 요청하여야 한다.
9학교장이 제8항에 따른 조치를 한 때에는 가해학생과 그 보호자에게 이를 통지하여야 하며, 가해학생이 이를 거부하거나 회피하는 때에는 「초·중등교육법」 제18조에 따라 징계하여야 한다.
10자치위는 가해학생이 특별교육을 이수할 경우 해당 학생의 보호자도 함께 교육을 받게 하여야 한다.
11제1항제2호부터 제8호까지의 조치를 받은 학생이 해당 조치를 거부하거나 기피하는 경우 자치위는 제10항에도 불구하고 학교장으로부터 그 사실을 통보받은 날부터 7일 이내에 추가로 다른 조치를 할 것을 학교장에게 요청할 수 있다.
12가해학생 조치는 방학기간, 자율학습, 졸업예정 등 학기 중에 이행할 수 있도록 한다. 다만, 특별한 경우에는 그러하지 아니 할 수 있다.
제8조(재심청구)
1학교장이 제6조제1항 및 제17조제1항에 따라 내린 조치에 대하여 이의가 있는 피해학생 또는 그 보호자는 그 조치를 받은 날부터 15일 이내 또는 그 조치가 있음을 알게 된 날부터 10 일 이내에 「학교폭력예방 및 대책에 관한 법률(이하 “학교폭력예방법”이라 한다) 」제9조에 따른 학교폭력대책지역위원회에 재심을 청구할 수 있다.
2학교장이 제7조제1항제8호에 따라 내린 조치에 대하여 이의가 있는 학생 또는 그 보호자는 그 조치를 받은 날부터 15일 이내 또는 그 조치가 있음을 알게 된 날부터 10일 이내에 「초·중등교육법」 제18조의3에 따른 시·도학생징계조정위원회에 재심을 청구할 수 있다.
제9조(분쟁조정)
1자치위는 학교폭력과 관련하여 분쟁이 있는 경우에는 그 분쟁을 조정할 수 있다.
2제1항에 따른 분쟁의 조정기간은 1개월을 넘지 못한다.
3학교폭력과 관련한 분쟁조정에는 다음 각 호의 사항을 포함한다.
피해학생과 가해학생간 또는 그 보호자 간의 손해배상에 관련된 합의조정
그 밖에 자치위가 필요하다고 인정하는 사항
4자치위는 분쟁조정을 위하여 필요하다고 인정하는 때에는 관계 기관의 협조를 얻어 학교폭력과 관련한 사항을 조사할 수 있다.
5자치위가 분쟁조정을 하고자 할 때에는 이를 피해학생·가해학생 및 그 보호자에게 통보하여야 한다.
6피해학생, 가해학생 또는 그 보호자(이하 "분쟁당사자"라 한다) 중 어느 한 쪽은 해당 분쟁사건에 대한 조정권한이 있는 자치위에게 다음 각 호의 사항이 기재된 문서로 분쟁조정을 신청할 수 있다.
분쟁조정 신청명의 성명 및 주소
보호자의 성명 및 주소
분쟁조정신청의 사유
7자치위는 분쟁조정의 신청을 받으면 그 신청을 받은 날부터 5일 이내에 분쟁조정을 시작하여야 한다.
8자치위는 분쟁당사자에게 분쟁조정의 일시 및 장소를 통보하여야 한다.
9제8항에 따라 통지를 받은 분쟁당사자 중 어느 한 쪽이 불가피한 사유로 출석할 수 없는 경우에는 자치위에게 분쟁조정의 연기를 요청할 수 있다. 이 경우 자치위는 분쟁조정의 기일을 다시 정하여야 한다.
10자치위는 자치위 위원 또는 지역위원회 위원 중에서 분쟁조정 담당자를 지정하거나, 외부 전문기관에 분쟁과 관련한 사항에 대한 자문 등을 할 수 있다.
11자치위는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사유가 발생한 경우에는 분쟁조정의 개시를 거부하거나 분쟁조정을 중지할 수 있다.
분쟁당사자 중 어느 한 쪽이 분쟁조정을 거부한 경우
피해학생 등이 관련된 학교폭력에 대하여 가해학생을 고소·고발하거나 민사상 소송을 제기한 경우
분쟁조정의 신청내용이 거짓임이 명백하거나 정당한 이유가 없다고 인정되는 경우
12자치위는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사유가 발생한 경우에는 분쟁조정을 끝내야 한다.
분쟁당사자 간에 합의가 이루어지거나 자치위가 제시한 조정안을 분쟁당사자가 수락하는 등 분쟁조정이 성립한 경우
분쟁조정 개시일부터 1개월이 지나도록 분쟁조정이 성립하지 아니한 경우
13자치위는 제11항에 따라 분쟁조정의 개시를 거부하거나 분쟁조정을 중지한 경우 또는 제12항제2호에 따라 분쟁조정을 끝낸 경우에는 그 사유를 분쟁당사자에게 각각 통보하여야 한다.
14자치위는 분쟁조정이 성립하면 다음 각 호의 사항을 적은 합의서를 작성하여 자치위는 분쟁당사자에게 각각 통보하여야 한다.
분쟁당사자의 주소와 성명
조정 대상 분쟁의 내용
가분쟁의 경위
나조정의 쟁점(분쟁당사자의 의견을 포함한다)
조정의 결과
15제14항에 따른 합의서에는 자치위가 조정한 경우에는 분쟁당사자와 조정에 참가한 위원이 각각 서명날인하여야 한다.
위원장은 분쟁조정의 결과를 교육감에게 보고하여야 한다.
제10조(학교폭력의 신고의무)
1학교폭력 현장을 보거나 그 사실을 알게 된 사람은 학교 등 관계 기관에 이를 즉시 신고하여야 한다.
2제1항에 따라 신고를 받은 기관은 이를 가해학생 및 피해학생의 보호자와 소속 학교장에게 통보하여야 한다.
3제2항에 따라 통보받은 소속 학교장은 이를 자치위에 지체 없이 통보하여야 한다.
4누구라도 학교폭력의 예비·음모 등을 알게 된 사람은 이를 학교장 또는 자치위에 고발할 수 있다.
5누구든지 제1항부터 제4항까지에 따라 학교폭력을 신고한 사람에게 그 신고행위를 이유로 불이익을 주어서는 아니 된다.
제11조(비밀누설금지 등)
1학교폭력예방법에 따라 학교폭력의 예방 및 대책과 관련된 업무를 수행하거나 수행하였던 사람은 그 직무로 인하여 알게 된 비밀 또는 가해학생·피해학생 및 제16조에 따른 신고자·고발자와 관련된 자료를 누설하여서는 아니 된다.
2제1항에 따른 비밀의 범위는 다음 각 호와 같다.
학교폭력 피해학생과 가해학생 개인 및 가족의 성명, 주민등록번호 및 주소 등 개인정보에 관한 사항
학교폭력 피해학생과 가해학생에 대한 심의·의결과 관련된 개인별 발언 내용
그 밖에 외부로 누설될 경우 분쟁당사자 간에 논란을 일으킬 우려가 있음이 명백한 사항
3제6조, 제7조의, 제8조, 제9조에 따른 자치위의 회의는 공개하지 아니한다. 다만, 피해학생·가해학생 또는 그 보호자가 회의록의 열람·복사 등 회의록 공개를 신청한 때에는 학생과 그 가족의 성명, 주민등록번호 및 주소, 위원의 성명 등 개인정보에 관한 사항을 제외하고 공개하여야 한다.
제12조(운영세칙)
이 규정에서 규정한 것 외에 자치위의 운영에 관하여 필요한 사항은 자치위 의결을 거쳐 위원장이 정한다.
부칙 <2019. 04. 12. 전부개정>
제1조(시행일) 본 규정은 2015년 3월 20일부터 시행한다.
제2조(시행일) 본 개정 규정은 자치위의 심의를 거쳐 2017년 10월 31일부터 시행한다.
제3조(시행일) 본 개정 규정은 자치위의 심의를 거쳐 2018년 11월 9일부터 시행한다.
제4조(시행일) 본 개정 규정은 자치위의 심의를 거쳐 2019년 4월 12일부터 시행한다.